[학부 필독]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생 공결 신청 방법(03.25.)
- 작성자 양예지
- 작성일 2024-04-03
- 조회수 15486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결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공결 신청 안내에 앞서,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대상자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만 공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시어 공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또한, 모바일에서는 공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웹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3월 25일 기준 공결을 전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출결 웹 내 공결 신청 > 학교현장실습(교직이수) > 실습 기간 설정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명시 기간) > 결석하는 수업 선택 > 증빙서류 첨부(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 신청
2. 3월 25일 기준 실습 기간의 일부만 신청된 경우
2-1. 사전 신청한 공결에 대한 승인/반려가 진행되어 (현재 학생이 취소할 수 없는 상태) 실습 기간 일부에 대한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출결 내 공결 신청 > 학교현장실습(교직이수) > 실습 기간 설정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명시 기간) > 결석하는 수업 선택 > 증빙서류 첨부(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 신청
>> 실습 기간 일부에 대한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습 기간 설정은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 명시 기간과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 4월 1일~4월 26일 실습생이 4월 1일~4월 19일까지만 먼저 신청하여 2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실습 기간 설정은 4월 1일~4월 26일까지로 하되 수업 선택 시 22일~26일 수업만 선택할 것.
2-2. 사전 신청한 공결에 대한 승인/반려 등이 진행되지 않아 학생의 신청 취소가 가능한 경우
스마트출결 내 공결 신청 > 이전 신청 내역 취소 > 학교현장실습(교직이수)으로 재신청 (재신청 방법은 위와 동일)
3. 3월 25일 기준 실습 기간 전체, 실습 기간 중 공결 신청 수업 전체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경우: 공결 재신청 불필요
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공결 신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시 반드시 교직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한 후 공결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2287-50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