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
- 작성자 백상연
- 작성일 2023-08-03
- 조회수 4589
1. 시행목적: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2. 관련근거:「학칙」 제41조(학업성적),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3. 적용대상(아래 내용에 모두 부합할 경우)
가. 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자(재학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함)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최종학기 기말고사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
4. 제출시기
가. 매 학기 시작 후 ~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취업 확정 후 출근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정상 시험, 과제 대체 등)을 안내 받을 것.
다. 제출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
구분 | 순번 | 제출서류 | 내용 |
취업계 신청 시 | 1 | 취업계 | ∎ 붙임 양식 참조,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재직증명서의 사업자 명칭이 기재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해외 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 사본 또는 해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3 | 재직증명서 | ∎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 | |
3.1 | 근로계약서 | ∎ 인턴의 경우 필수 제출 ∎ 인턴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학기 종료 시 | 4 | 재직증명서 | ∎ 학기 종료 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학기 종료 2주 이내 기간에 발급한 서류(2023.12.11. ~ 2023.12.22.) 제출 |
6. 취업계 미인정: e러닝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창업 학생
7. 성적평가 및 확인 방법
가. 취업계 제출 이전에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안내받은 성적평가방법(정상 시험, 과제 대체 등) 숙지.
나. 취업계 기간 중 결석 및 출결 점수는 전부 반영되며, 1/4이상 결석 시 F가 부여되는 제도에서 제외됨.
다. 교원이 안내한 성적평가방법대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행.
다.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 본인의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원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간 내 이의신청할 것. 성적 미확인 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정정 불가.
8. 신청 및 승인방법
가. 신청(학생): 취업 전 취업계 양식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재직(예정)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예정)증명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9. 유의사항
가. 최종학기 중에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과목에 취업계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교수의 판단하에 취업계 적용이 가능함.
나. 취업계 최종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수업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결석으로 입력이 되나 최종적으로 출석에 의한 F(1/4 이상 결석 시)를 면하는 제도임.
다.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출석 점수가 있는 강의의 경우 결석한 시수 만큼 출석 점수가 차감될 수 있으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대하여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성적평가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중도 퇴직 등 취업계 종료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재직기간이 작성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취업계 중도 종료 시 반드시 정상적으로 출석해야 함.
※문의: 학과사무실(02-2287-5462) 및 서울 학사운영팀(02-2287-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