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학·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박도선
- 작성일 2024-12-17
- 조회수 7141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12-17 ~ 2025-12-17
2025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학·복학 신청 안내 |
Ⅰ. 신청기간: 2025. 01. 13.(월) ~ 01. 17.(금)
※ 군휴학은 위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입영통지서가 있는 경우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방법 및 진행: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 (단, 자퇴 신청은 직접 학과에 자퇴원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Ⅲ.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1. 휴학의 종류
구분 | 내 용 | 휴 학 기 간 |
일반휴학 |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병휴학 |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 |
군휴학 |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 | -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전담부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문의: (서울) 창업지원팀 02-2287-5457 (천안) 창업지원센터 041-623-0343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2. 휴학·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휴학 | 일반휴학 | - 해당없음 |
군제대 후 일반휴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
질병휴학 | -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군휴학 | - 입영통지서 |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 |
창업휴학 | - 창업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 |
복학 | 일반복학 | - 해당없음 |
군복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입대 후 귀향조치 받은 학생은 1주일 이내 교무팀에 연락하여 군휴학 취소 신청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전역 예정자 필수) 또는 병적증명서 | |
창업복학 | - 창업 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
3. 휴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휴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5.02.28.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은,최초 등록금 납부기간(2월 20일 전후)에 등록금을 납부하신 직후, 휴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생은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으로 등록금 납부까지는 재학생을 유지하여야 함)
다. 휴학은 신청 후 수일 내 처리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 후 바로 학과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라.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저절로 복학 처리되지 않으므로, 학생 스스로가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강 4주 이내까지 휴학연장 및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복학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휴학과 관련된 장학 사항 문의는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학생복지팀 02-2287-5016, 천안 학생복지팀 041-550-5021)
바. 외국인유학생이 학적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학생지원팀에 우선 문의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국제학생지원팀 02-2287-5469, 천안 국제학생지원팀 041-550-5406)
4. 복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수강신청 시작일(2025.02.05.)
3일 전까지 복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강신청 장바구니 이용은 휴학생도 가능하나, 수강신청은 재학생만 가능)
나. 복학 시 나의 소속학과가 명칭변경 또는 폐과된 경우 변경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로 문의바랍니다.
(위 사항은 추후 수강신청 시 신청 교과목의 이수구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군복학 학생은 대학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학 신청 시 군필 여부 및 군번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학예비군 관련 안내는 학생
정보를 통하여 활용됨으로 예비군 소집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처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학적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 예비군대대 02-2287-5117, 천안 예비군대대 041-550-5392)
2024. 12.
상명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