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기간 관련
- 작성자 조우현
- 작성일 2016-03-22
- 조회수 3285
안녕하세요,
2016. 4. 4(월)~4. 6(수)기간 시행되는 학점포기기간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 공지사항=>"2016학년도 제1학기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로 학생들에 학점포기 안내 공지가
되어있고요,
(조회하시어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4학년도부터 학점포기 시행기간이 학기종료 후 3일간 학기마다 1회씩
시행되어왔으나,
학기종료 후 시행할 경우 실수로 학점포기한 학점 수를 계절수업으로 채울 수 없어 졸업이 불가능해진 학생들의
민원해결과
학기 중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자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학점포기 시행기간을 매 학기 중간고사 전 3일간 1회 시행으로 이동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8. 2014학년도
학점포기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가. 내용: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대체과목 지정 없이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포기 대상학기의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교과목 주관학과의 2015년도
현재시점에서 교과목 폐지여부 확인을 거쳐 학점포기를 허가함.
나. 신청방법
① 교과목 폐지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신청 불가
② 본 공지사항에 첨부한 “폐지교과목 학점포기원(+첨부서류)”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기간 내에 본인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다. 제출기간: 2016. 4. 4(월)~4. 6(수)
<-이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폐지교과목 학점포기원"은 학생이 직접 폐지확인을 하러 여기저기 학과사무실 및 교양대학 교학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본인 소속의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학과에서 이를 수합하시어 학과의 조교선생님들께서 폐지확인을 받아서 교무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제출기간 2016. 4. 4(월)~4. 6(수)은 학생이 본인 소속의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폐지확인을 받으러 다니면 행정부서사무실에 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